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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국내 여행 보험이란?
해외/국내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여행중의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
문의전화
- 삼성화재 (2022.3.19 ~ )
1588-5114
- DB손해보험 ( ~ 2022.3.18)
-
질병/상해 : 1588-0100, 1566-1040
휴대품관련 1899-4040
보험 적용 나이 기준
해당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나이는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고,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①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9년 6월 11일
= 30세 -
② 생년월일: 1988년 12월 2일,현재(계약일):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2월 2일 = 29년 4월 11일
= 29세
해외/국내 여행자보험 보상한도액
2022년 03월 19일 출발부터 적용되며, 2009년 7월부터 ‘본인분담금제도’ 도입으로 의료비 청구시 본인분담금을 제외한 금액만 보장됩니다.
코로나 대비 해외 의료비 보상한도가 상향 적용됩니다.
(상품 및 연령별로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삼성화재 해외여행 (일반)
(단위 : 천원)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100,000 | 100,000 | 100,000 | 200,000 | 300,000 |
해외의료비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 | - | 30,000 | 30,000 |
해외의료비 | 1,000 | 1,000 | 1,000 | 5,000 | 1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
3대비급여의료비 | 3,500 | 3,500 | 3,500 | 3,500 | 3,500 | |
배상책임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 | 500 | 500 | 500 | 500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3,000 | 3,000 | 3,000 | 3,000 | 10,000 | |
항공기납치 | 1,400 | 1,400 | 1,400 | 1,400 | 1,4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삼성화재 해외여행 (COVID1)
(단위 : 천원)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100,000 | 100,000 | 100,000 |
해외의료비 | 30,000 | 30,000 | 3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 | 5,000 | 5,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 | 5,000 | 5,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 | - |
해외의료비 | 30,000 | 30,000 | 3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 | 5,000 | 5,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 | 5,000 | 5,000 | |
3대비급여의료비 | 3,500 | 3,500 | 3,500 | |
배상책임 | 1,000 | 1,000 | 1,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 | 500 | 500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2,000 | 2,000 | 2,000 | |
항공기납치 | 1,400 | 1,400 | 1,4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삼성화재 국내여행
(단위 : 천원)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 Ⅱ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 | 30,000 | 20,000 | 1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5,000 | 5,000 | 5,000 | - | 5,000 |
배상책임 | 5,000 | 5,000 | 5,000 | 2,000 | 5,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 | 200 | 200 | 200 | 2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 만 14세 이하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사망시 제외)
- - 상해/질병 국내의료비 : 급여 - 본인 20% 부담금 / 비급여 - 본인 30% 부담금
- - 휴대품손해 :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지급할 보험금은 20만원을 한도로 함
-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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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해외보험 약관
삼성화재 해외보험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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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의 보상내역 구분 세부사항 기본계약 여행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를 다쳐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또는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선택계약 여행중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 또는 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도 동일하게 보상됩니다.) 기본형실손의료비 해외 상해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질병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국내 상해/질병 급여 실손의료비 해외여행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 〈입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단, 본인부담금 2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時 초과금액은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보상) 〈통원〉 통원 1회당(외래∙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병∙의원 1만원, 종합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통원 1회당 5만원 한도 비급여실손의료비 상해/질병 비급여(국내) 실손의료비 해외여행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 통원 1회당(외래∙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통원 1회당 5만원 한도 3대비급여 (국내) 실손의료비 해외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아래의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50만원 이내에서 최초 10회 보장 후, 증상의 개선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주사료〉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자기공명영상진단〉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여행 중 배상책임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 주게 될 경우 여행중 휴대품 손해(분실제외)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예 : 도난, 파손) ※보험의 목적의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지급할 보험금은 200,000원을 한도로 함 항공기 납치 비용 해외여행 도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을 때 매일 70,000원씩 지급됩니다. 단, 목적지 도착 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경과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해외여행 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 해외여행 도중 급격한 사고에 의해 긴급수색구조 등이 발생한 경우
• 해외여행 도중 질병으로 사망 또는 현지 입원 등의 사유로, 여행사 및 여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
• 단, 자기부담 일수 및 금액은 보험가입증명서를 통해 확인 필요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 항공편이 결항, 지연되어 4시간 내에 대체적인 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 수하물이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내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피보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 손해를 보상- 실손의료비(상해/질병)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실손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보험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본 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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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절차 및 요청
조치요령
① 상해사고/질병발생 시
우리말도움서비스의 각 국가별 전화번호로 연락 의료기관 예약, 방문 치료한 경우 : 병원에서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등을 구비함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한 경우 : 영수증 및 처방전을 구비함
② 휴대품 도난사고 발생 시
도난사고 발생사실을 인근 경찰서에 신고, 도난품 명세서 등을 작성(물품 구입시 영수증 첨부) 공항에서 수하물 도난 시에는 공항안내소에 신고 호텔에서 도난사고 발생 시에는 프론트에 신고하여 확인증을 받아 둠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목격자를 확보하여 육하원칙(5W 1H)에 의거 목격자의 진술서를 받아 둠
③ 배상책임 발생 시
대인 : 제3자의 신체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및 병원치료비 영수증 대물 : 제3자의 재물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및 손상물 견적서 ※ 공통 : 사고사실 확인원(제3자의 인적확인서류 첨부)
④ 기타사고 발생 시
현지에서 "청구서류 일람표"상의 서류를 구비함.
사고의 종류 필요한 서류 비고 공통 보험증권사본, 보험금 청구서, 여권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상해/질병 사망 사고사실확인원(상해사고 時_제3자의 인정확인서류 첨부),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위임장(필요에 따라)현지구비 상해 치료비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및 치료비 영수증,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배상책임 대인 제3자의 진단서 및 치료비영수증, 사고사실확인원(제3자의 인정확인서류 첨부) 대물 손해증빙서류 및 손상물 수리견적서, 사고사실확인원(제3자의 인정확인서류 첨부) 휴대품손해 사고증명서(도난증명서, 현지경찰확인서)
손해명세서(손상물 수리견적서, 파손된 휴대품의 사진, 수리불가시 수리불능확인서 등)
피해품의 구입가격, 구입처 등이 적힌 서류(여행중 구입물품인 경우 반드시 필수)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사고사실확인원(제3자의 인정확인서류 첨부),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지출된 비용의 명세서 및 영수증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항공사가 발급한 재산손실보고서
항공사 탑승권, 수하물 접수증사본
결항된 항공편, 일자, 항공편의 시간자료
비용발생과 관련한 모든 영수증 관련 자료
수하물 손실발생경위서 등
삼성화재 우리말도움서비스
해외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세계 어디서든지 전화로 보상서비스를 우리말로 안내받으실 수 있사오니, 서비스 안내를 원하실 경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24시간 대기 : 이 서비스는 해외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대상 및 내용 현지정보 안내서비스 여행국의 날씨, 한국대사관 및 환율 안내(국내∙외) 분실물 지원서비스 여행 중 소지품이나 여권분실 시 추적 및 조치사항 안내 우리말 의료지원서비스 여행 중 건강문제 발생 시 현지의사와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화로 우리말도움서비스 실시 현지 의료지원서비스 현지 병원에 대한 안내는 물론, 진료예약 안내∙입원수속 안내 실시 보험청구 안내서비스 보험사고(상해∙질병∙도난∙배상책임 등) 발생 시 현지 구비서류 안내 및 보험금 청구절차 안내 -
- 우리말도움서비스 전화는 삼성화재가 전화요금을 부담합니다. (수신자부담)
- 해외 로밍폰 사용 시 로밍요금이 부과되오니 일반전화 사용을 권고드립니다.
- 아래 국가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다이얼만 돌리시면 바로 한국비상대기센터에 연결됩니다.
국가별 서비스 이용전화번호 지역 국가 전화번호 지역 국가 전화번호 미주지역 미국 1-800-248-9173 아시아 일본 00531-82-2535 캐나다 1-877-211-9546 태국 001-800-821-03366 칠레 1230-020-4514 중국(상해이북) 10800-820-0093 오세아니아 호주 1-800-120-593 중국(상해이남_상해포함) 10800-282-0093 뉴질랜드 0800-445205 홍콩 800-96-4372 유럽 영국 0800-96-0749 싱가폴 800-8211-011 프랑스 0800-91-6325 인도네시아 001-803-821-03374 노르웨이 800-14038 말레이시아 1-800-80-4891 독일 0800-181-4288 필리핀 1-800-1821-0028 덴마크 8001-0968 대만 00801-82-7177 이탈리아 8008-75742 아랍 바레인 800-108 네덜란드 0800-022-6578 기타 벨기에 0800-1-5349 현지국가의 수신자부담(Collect Call)
신청한 후 82-2-3140-1777
(한국비상대기센터대표전화)로 연결포르투갈 8008-82-698 핀란드 0800-1-1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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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09.07.16 보험업감독 규정 개정안에서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해 [자기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청구인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치료실비만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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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국내보험 약관
삼성화재 국내보험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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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보험의 보상내역 구분 세부사항 여행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내여행 중에 상해(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또는 상해로 약관상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여행중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국내여행 중에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 또는 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도 동일하게 보상됩니다.) 여행 중 배상책임 국내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여행중 휴대품 손해(분실제외) 국내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예 : 도난, 파손)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 ※보험의 목적의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지급할 보험금은 200,000원을 한도로 함 기본형 상해/질병 급여실손의료비 국내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 〈입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통원 1회당(외래∙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병∙의원 1만원, 종합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상해/질병 비급여 실손의료비 국내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 통원 1회당(외래∙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3대비급여 실손의료비 국내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아래의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50만원 이내에서 최초 10회 보장 후, 증상의 개선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주사료〉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자기공명영상진단〉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실손의료비(상해/질병)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실손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보험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본 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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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절차 및 요청
조치요령
① 상해사고/질병발생 시
우리말도움서비스의 각 국가별 전화번호로 연락 의료기관 예약, 방문 치료한 경우 : 병원에서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등을 구비함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한 경우 : 영수증 및 처방전을 구비함
② 휴대품 도난사고 발생 시
도난사고 발생사실을 인근 경찰서에 신고, 도난품 명세서 등을 작성(물품 구입시 영수증 첨부) 공항에서 수하물 도난 시에는 공항안내소에 신고 호텔에서 도난사고 발생 시에는 프론트에 신고하여 확인증을 받아 둠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목격자를 확보하여 육하원칙(5W 1H)에 의거 목격자의 진술서를 받아 둠
③ 배상책임 발생 시
대인 : 제3자의 신체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및 병원치료비 영수증 대물 : 제3자의 재물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및 손상물 견적서 ※ 공통 : 사고사실 확인원(제3자의 인적확인서류 첨부)
④ 기타사고 발생 시
현지에서 "청구서류 일람표"상의 서류를 구비함.
사고의 종류 필요한 서류 공통 보험증권사본, 보험금 청구서, 여권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상해/질병 사망 사고사실확인원(상해사고 時_제3자의 인정확인서류 첨부),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위임장(필요에 따라)상해 치료비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및 치료비 영수증,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배상책임 대인 제3자의 진단서 및 치료비영수증, 사고사실확인원(제3자의 인정확인서류 첨부) 대물 손해증빙서류 및 손상물 수리견적서, 사고사실확인원(제3자의 인정확인서류 첨부) 휴대품손해 사고증명서(도난증명서, 현지경찰확인서)
손해명세서(손상물 수리견적서, 파손된 휴대품의 사진, 수리불가시 수리불능확인서 등)
피해품의 구입가격, 구입처 등이 적힌 서류(여행중 구입물품인 경우 반드시 필수)
꼭 읽어주세요!
- 금융위원회는 09.07.16 보험업감독 규정 개정안에서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해 [자기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청구인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치료실비만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